[공지] 소프트웨어 저작물 불법 사용주의 및 정품 사용 안내(1학기)
1. 관련: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2. 위 호에 관련하여 학내 모든 부서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1)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는 한양인 포털 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를
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캠퍼스 라이선스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메뉴가 활성화 되지 않음.
2) 그 외 소프트웨어는 필요한 사용부서나 연구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 후 사용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의 안내
1)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불법 사용한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따릅니다.
※ 저작권 대상: 소프트웨어, 폰트, 음원, 이미지(사진, 아이콘), 영상(영화) 등
2) 우리 먹튀 사이트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이라도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구상권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서울캠퍼스: 02-2220-1424, ERICA캠퍼스: 031-400-4484). 끝.
2026-03-16